육아휴직 중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육아휴직 중에 그런 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막상 신청하려 하니 복잡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
2025년부터는 이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분들만 해당됩니다.
저처럼 육아휴직을 2024년 말까지 시작한 경우에는 여전히 지급 대상입니다.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급여는 보통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습니다.
이후 4개월 차부터는 50% 수준으로 줄어들죠.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 3개월치 중 일부(20%)는 ‘사후지급금’으로 따로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해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이전 3개월 동안 받지 않았던 금액의 25% 정도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사후지급금입니다.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조건
- 육아휴직 후 직장에 6개월 이상 복귀하여 근무했을 것
-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일 것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직접 신청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www.ei.go.kr)
- 로그인 후 ‘육아휴직급여’ 메뉴 클릭
- ‘사후지급금 신청’ 항목으로 들어가서 신청서 작성
- 회사 복귀 확인서류 (재직증명서 등) 첨부
- 신청 완료 후 평균 2주~4주 내 입금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입니다.
사후지급금은 그중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첫 3개월간 월 150만 원 정도씩 받았다면
사후지급금으로는 약 90만 원 정도를 일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금액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보통 3개월 분의 총합에 2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Q&A : 퇴사했어도 받을 수 있나요?
Q. 육아휴직 후 퇴사했는데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된 경우)
저는 관할 고용노동센터 모성보호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었을 때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 후 관할 고용노동센터 모성보호팀에 다시 문의하니,
육아휴직을 했던 지역의 센터에 문의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어요.
온라인 신청이 아닌, 전화 신청으로 바로 접수 처리해주셨습니다.
포인트는, 육아휴직을 받았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육아휴직 중에도, 복직 이후에도 놓치기 쉬운 지원 제도가 참 많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저처럼 신청하면서 얻은 정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꼭 필요한 분들이 이 혜택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저의 경험이 담긴 https://jisun955.tistory.com/2 글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필요 서류와 신청 방법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등의 사유가 있지만 저는 남편의 이직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되어 육아휴직이 끝나고
jisun955.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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