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해도 되는지, 된다면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 역시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 받고 있는 입장인데요,
집에서 간간히 부업을 하다 보니 소액이지만 수입이 생길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어느 선까지 허용되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가 가능한지, 가능한 조건과 주의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주 20시간 이하의 단기근로라면 알바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이는 정확히 '단기 근로' 또는 '일용직' 형태로 정규직처럼 구직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만 허용이 됩니다.
📌 고용노동부 기준 요약
- 주당 20시간 미만 근무
- 월 60시간 미만
- 일 2일 이내, 하루 8시간 이하 (일용직 기준)
💡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면 구직활동으로 보지 않고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거나 감액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체크하세요!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했다면 소득이 적더라도 신고는 필수!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했고 이에 대한 소득이 생겼다면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신청 시,
- 근로내역, 총 근로시간, 소득수령일, 소득수령액작성하여 실업인정일에 제출!
✅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판단이 된다면
- 이미 받은 실업급여 전액 환수
- 최대 향후 수급 자격 정지 및 벌금/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저는 수급 중에 콘텐츠 리뷰나 원고 작성 같은 재택 부업을 했습니다.
시간은 하루 1시간 정도, 수입도 아주 소소했지만 실업인정일마다 꼬박꼬박 신고를 했어요.
덕분에 실업급여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으니 마음 편하게 꼭 신고하셔야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적합한 알바는 무엇이 있을까요?
- 온라인 설문조사
- 블로그 체험단
- 재택 콘텐츠 입력 알바
- 초등과외 (주1~2회 수준)
- 디지털 단순작업 등
👉 단기성, 시간 제한, 비정기적인 일이면 거의 대부분 괜찮지만
"주 20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의 조건이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 요약 정리
✔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는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 주 20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하만 가능
✔ 모든 근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으로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알바를 병행했더라도 조건만 잘 지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니 꼭 알고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알바를 해도 될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처음에 궁금해서 많이 검색했던 부분이라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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