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를 시작하게 되면 부모들이 꼭 챙겨야 할 정부지원금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아동수당, 영아수당, 부모급여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 세 가지를 언제, 어떻게 받는 건지 많이 헷갈리더라구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수당의 대상과 금액,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영아수당, 부모급여 지원금 한 눈에 보는 비교표
대상 | 금액 | 조건 | |
아동수당 | 만 0~8세 미만 | 매월 10만원 | 소득조건 상관없이 지급 |
영아수당 | 만 0~1세 | 0세 30만원 / 1세 15만원 | 어린이집 미이용 시 지급 |
부모급여 | 만 0~1세 부모 | 0세 100만원 / 1세 50만원 |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보육 시 현금 지급 |
각 지원금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동수당 알아보기
✔️ 아동수당 대상 : 만 0~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대상자가 됩니다.
출생일부터 소득조건과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금액 : 매달 10만원씩 지급되고 출생신고 후 수당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쯤 입금이 됩니다.
✔️ 아동수당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즉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러 가셨다면 바로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니 아동수당 검색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물 : 부모 신분증, 입금 받을 계좌번호, 아기 주민등록번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71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71
www.bokjiro.go.kr
✔️ 아동수당 지급기간 : 출생일부터 만 8세 생일 전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2. 영아수당과 부모급여 알아보기
📍영아수당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영아수당이란 만 0~1세 영아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전면 대체되어 현재는 신규 신청이 불가합니다.
부모급여란 영아수당을 대체한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기존의 지원금보다 확대된 형태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부모급여 금액 : 만 0세는 월 100만원 / 만 1세는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때, 아이를 보육시설에 등록하게 되고 보육료보다 부모급여를 더 많이 받는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 예를 들어, 만 0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는 2025년 기준 540,000원인데 이 금액을 제외한 460,000원이 차액으로 지급
생일이 지나 만 1세가 되면 부모급여 월 50만원에 보육료 475,000원을 제외한 25,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아동수당과 마찬가지고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세요!
✔️부모급여 지급 기간 : 만 0세 지급은 만 1세 생일 전 월까지, 만 1세 지급은 만 2세 생일 전월까지 지급됩니다.
2025년 부모가 받는 아동수당, 영아수당,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많은데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들 알고 꼭 신청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니 출생신고 후 꼭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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